이인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기존 데이터센터의 AI 전환 및 운영시 세액공제 신설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치열해지는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AI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AI 데이터센터의 신규 구축뿐 아니라,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도 투자 및 운영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AI 전쟁’에 돌입한 상황이며, AI 데이터센터는 이러한 경쟁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지원에 나섰지만, 세제 혜택은 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집중되어 있어, 대규모 시설 투자 및 운영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전환하여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AI 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AI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AI 데이터센터의 구축(또는 기존 시설의 AI 전환)과 운영(전력비, 유지보수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금 및 운영비의 ▲대기업 7%,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이 특례는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관련기사 추가 확인은 한국건설신문 링크 참조>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41
이인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기존 데이터센터의 AI 전환 및 운영시 세액공제 신설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치열해지는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AI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AI 데이터센터의 신규 구축뿐 아니라,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도 투자 및 운영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AI 전쟁’에 돌입한 상황이며, AI 데이터센터는 이러한 경쟁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지원에 나섰지만, 세제 혜택은 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집중되어 있어, 대규모 시설 투자 및 운영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전환하여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AI 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AI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AI 데이터센터의 구축(또는 기존 시설의 AI 전환)과 운영(전력비, 유지보수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금 및 운영비의 ▲대기업 7%,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이 특례는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관련기사 추가 확인은 한국건설신문 링크 참조>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