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환영 입장 발표

관리자
2026-02-12

물가 변동 판단기준, 자기자본 비율 규제 등 완화
기획예산처 발표 ‘2026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정책 ‘가뭄속의 단비’ 역할기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 등 신사업에 민자 도입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1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6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위기의 민자업계에 단비 같은 정책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AI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신유형 확대 ▷국민 참여 확대 및 생활 SOC 등 편익 증진 ▷지방 민자 활성화 ▷민자사업 추진 여건 개선의 4개 분야 20개 과제로 공사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우선,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 등 신사업에 민자를 도입한 것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BTO 사업의 새로운 물량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물가 변동의 판단기준인 지수 차이 7%*는 그 기준이 너무 높아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이 거의 없었는데, 이를 5%로 완화하고 건설업체 분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춘 것은 공사비 부담 완화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공사기간(협약체결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 중 GDP 디플레이터와 CPI를 적용한 공사비의 차이가 ±7% 이상인 경우, 초과분의 50%를 반영>
또한, 향후에도 실시협약 체결 전 ‘21∼’22년 물가급등과 같은 상황 발생시 실시협약 이전에 사업시행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명시한 것은 전향적인 조치이다.
셋째, 협회 등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BTO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완화*한 것은 최근 수익성 악화로 건설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 공공이 40% 이상 출자하고, 사업이행보증 등의 보험가입시 건설기간 자기자본 비율을 15%→10%로 완화>
넷째, 사업제안 보상비용 지급시기를 실시협약 체결일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한 것과 전력비 변동 위험을 인정한 것은 민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제안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생활 SOC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민자사업에 지역 제한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한 것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 주민 생활편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승구 회장은 “우리 경제가 침체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투자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기획예산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